본원이 8월1일자로 - 금연모범병원 - 으로 지정, 시행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법규에 의거하여 의료기관 건물은 전 건물내 금연건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시에는 10만원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부과를 떠나서 의료기관內에서의 금연은 당연하겠지요.
물론, 본원의 사원들은 잘 지키리라 생각하지만, 내원환자 및 방문객의 흡연을
금지시키기는 당분간 힘든 사항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서 환자를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전직원
들이 관심과 협조를 한다면 못할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계단, 복도에서 환자 및 방문객 흡연시 선생님, 본 건물은 금연건물로 지정되어
흡연은 병원건물 밖에서 하셔야합니다. 또는, 본 병원은 환자의 쾌유를 위해 금연
건물로 지정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흡연은 밖에서 하셔야 합니다. 라고 미소지으며
한마디만 한다면 빠른 시일안에 금연건물제도가 정착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