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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온라인 예약    
실시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한 후 시설,설비 중 적절한 개선을 통하여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호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제42조 직업환경측정 등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1999.2.8, 2002.12.30, 2007.7.27> <시행일 2008.1.1>
실시대상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화학물질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으로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에서 제외가 가능
* 단, 아래 경우에는 측정대상에는 제외
1. 임시작업 및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제외)
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함)
3. 분진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작업장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유소견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2.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로서 산업위생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보고 절차
직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확인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의뢰
작업환경측정
실시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
작업환경측정 횟수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이유 등으로 대상 작업장이 된 겨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그 후 매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 단 아래 경우에는 측정주기의 변경이 가능함
1. 3월에 1회 이상 : 고용노동부장장관 고시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기타 화학물질이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2. 1년에 1회 이상 : 최근 1년간 공정변경 등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단,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 및 최근 2회 측정치중에서 소음이 85dB(A)이상인 경우는 제외됨)
위반시 불이익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
환자권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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