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화학물질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으로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에서 제외가 가능 | |
* | 단, 아래 경우에는 측정대상에는 제외 |
1. 임시작업 및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제외) 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함) 3. 분진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작업장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유소견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2.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로서 산업위생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 |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이유 등으로 대상 작업장이 된 겨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그 후 매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 |
* | 단 아래 경우에는 측정주기의 변경이 가능함 |
1. 3월에 1회 이상 : 고용노동부장장관 고시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기타 화학물질이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2. 1년에 1회 이상 : 최근 1년간 공정변경 등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단,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 및 최근 2회 측정치중에서 소음이 85dB(A)이상인 경우는 제외됨) |
·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 | 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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