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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 발병위험도 조사
Investigation of Risk of Brain Cardiovascular Outbreak
온라인 예약    
실시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보건규칙" 이라 한다)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평가 및 사후 관리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 및 담당 의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이 지침은 직장에서 근로자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발병위험도평가 및 사후관리를 위해 적용한다.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절차
사업주는 뇌·심혈관질환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절차를 정하여 발병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표1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절차 개요>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주기
1
기본 주기
사업주는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요인이 없는 건강한 근로자에 대해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주기 단축
(1) 사업주는 건강한 상태이나 개선해야 될 생활습관을 가진 근로자에 대해서 1년에 1회 이상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2) 사업주는 기초질환 내지 기존질환이 발견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각자의 발병위험 수준에 따라 건강진단기관 의사가 권고하는 대로 차기 발병 위험도 평가시기를 정하여 실시한다.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항목
1. 문진의 중요성
(1)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사(이하 “건강진단 의사”라 한다)는 문진을 통해 뇌·심혈관질환 발병에 있어 악화인자가 될 수 있는 개별 근로자의 생활습관, 과거 및 현병력과 가족력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2) 건강진단 의사는 뇌·심혈관질환발병 악화인자를 잘 파악하기 위해 별도의 설문지나 체크리스트 형태의 보조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2.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1) 필수항목의 임상검사는 해당 연령의 모든 근로자에게 실시하며, 그 구체적인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2) 선택항목의 임상검사 실시 여부는 전회에 실시한 발병위험도평가결과와 현재의 문진결과 및 혈압측정 결과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그 구체적인 항목은 <표 2>와 같다.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의 종합
1. 평가항목결과의 종합
· 발병위험도 평가자(이하 “평가자”라 한다)는 <표 3>의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조사표를 활용하여 <표 4> 내지 <표 6>의 단계적인 발병위험도 평가를 거침으로써 뇌·심혈관질환 발병에 관여되는 복합적인 위험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한다.

2.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수준 분류
(1) 평가자는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수준을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이 거의 없는 “최저위험군”, 혈압수준과 위험인자 보유 개수 또는 표적장기 손상 내지 질병 동반 여부에 따라 “저위험군”, “중등도위험군” 및 “고위험군”등으로 분류한다.
(2) 근로자 두 사람의 혈압이 똑같이 140/90 mmHg라 하더라도 발병위험인자 보유여부에 따라 발병위험도 종합평가가 “저위험군”에서 “고위험군” 까지 달리 분류할 수 있다.
(3) 당뇨병이 있는 근로자는 1도 고혈압(140/90 mmHg) 미만이라 하더라도 “중등도 위험군” 이상으로 분류한다.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의 통지
사업주는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한다.
기초질환 관리
(1) 사업주는 뇌·심혈관질환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기초질환인 고혈압·이상지혈증·당뇨병으로 진단된 근로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질병관리를 실시한다.
(2) 근로자의 기초질환관리에 참여하는 의사는 <표 7> 및 <표 8>을 참조하여 지속적인 질병관리를 실시한다.
(3) 근로자의 기초질환관리에 참여하는 의사는 고혈압과 이상지혈증 등 기초질환이 두 가지 이상 병합되어 있을 때에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발병위험이 가중될 수 있음을 치료방침 결정시 고려한다.
(4) 질병경과에 따른 치료방침 결정을 위하여 추가적인 정밀검사나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이를 실시한다.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의 제공
질병관리는 일반적으로 약물요법 외에 생활습관개선과 같은 비약물요법이 함께 병행될 때 그 효과가 커지므로,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들이 개선해야 할 보편적인 생활습관을 파악하여 그 사업장에 필요한 주요 생활습관개선프로그램(예: 금연프로그램, 영양지도프로그램, 운동프로그램, 절주프로그램 등)을 사업장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업무적합성평가 및 근무상의 조치
1. 업무적합성평가
(1) 의사인 보건관리자 (또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각 근로자의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와 그 근로자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어떠한 근무상의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2) 의사인 보건관리자 (또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업무적합성평가 결과를 사업주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2. 업무적합성평가에 따른 근무상의 조치
의사인 보건관리자 (또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업무적합성평가에 따른 근무 상의 조치를 <표 9>와 같이 “통상근무”, “조건부근무”, “병가 또는 휴직” 및 “작업전환” 등의 네 가지로 구분하는 것을 권장한다.

3. 근무상의 조치 결정시 사업주 유의사항
(1) 사업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를 가지고 근로자에게 고용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되어 작업전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인 보건관리자(또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나 건강진단기관 의사의 의견을 들어 근로자에게 그 상황을 잘 설명하여 충분히 이해시킨 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조치한다.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
사업주는 근로자의 기초질환관리를 위하여 단지 비약물요법과 약물요법에만 그쳐서는 안되며,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요인으로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 관리상의 문제가 함께 파악되었을 때에는 이를 시정한다. 근로자의 뇌·심혈관질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야간근무, 교대작업, 만성과로 등에 대하여 주의하여 조치한다.
기타 관계자 준수사항
1. 사업주
(1) 사업주는 근로자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하여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및 사후관리에 참여하는 의사 및 보건관리자 또는 영양사 등 건강증진지도자를 적극적으로 지원 한다.
(2) 사업주는 이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때에는 일반건강진단결과를 최대한 활용한다.
(3) 의사인 보건관리자(또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가 선임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의사나 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에게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와 이에 따른 사후조치에 대해 의견을 구하거나 사후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때에 사업주는 사후관리를 의뢰할 의사에게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환경이나 근무실태 및 건강진단결과 등의 정보와 직장순시의 기회와 근로자와의 면담기회도 제공한다.
(4)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련정보 보호에 특별히 유의한다. 특히 업무적합성평가에 따른 근무상의 조치를 결정하는데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범위는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여기서 관계자란 사업장내의 근로자 건강정보관련 사무종사자, 인사담당자, 부서 책임자(관리감독자) 등을 말하며 근무상의 조치에 대해 사업주가 의견을 구하려 하는 의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2. 평가자 등
(1) 평가자는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평가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춘다.
(2) 평가의사나 의사인 보건관리자(또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는 직장에서 뇌·심혈관질환 예방활동을 위하여 본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를 위해 일반건강진단을 어떻게 활용하고 보완해야 하는지를 사업주에게 조언한다.
(3) 평가의사는 개인결과표의 사후조치란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기재한다.
(4) 평가의사나 의사인 보건관리자(또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있을 때에는 사업주에 대해 그 내용을 권고한다.
(5) 평가의사나 의사인 보건관리자(또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수준에 따라 관리 대상을 분류하고 업무적합성평가와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이때 사후관리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 또는 영양사 등 건강증진지도자도 실시할 수 있다.
(6) 의사인 보건관리자(또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근로자가 질병치료를 위하여 부득이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이나 직무복귀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하며, 빠른 직무복귀를 위하여 질병경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한다.

3. 근로자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뇌․심혈관질환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의 건강증진이나 질병관리를 위하여 노력한다.
구분 건강진단항목
필수
항목
문진 ○ 생활습관조사 : 흡연, 운동습관, 음주 등
○ 가족력 :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 과거 및 현병력 : 당뇨병, 일과성 뇌허혈발작,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임상검사 체중, 신장, 혈압, 시력, 흉부방사선, 혈중지질 검사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 식전 혈당
선택
항목
임상검사 고혈압, 당뇨병이 있을 때 : BUN/크레아티닌, 요단백정량검사, 요단백검사

<표2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를 위한 건강진단 항목>




발병
위험
인자
문진 성, 연령 □ 남자 ( )세, □ 여자 ( )세
흡연 현재 하고 있다 ( ), 안 한다( )
신체 활동부족 규칙적으로 한다( ), 운동부족이다( )
가족력 : 직계가족의
심혈관질환 조기 발병(50세 이전)
(직계가족 : 가 세 경에)
뇌졸중( ), 협심증( ), 심근경색증( ) 발병
측정

검사
비 만 도(BMI) 체 중 ( )㎏ , 신 장 ( )㎝
Body Mass Index (BMI)= ㎏/㎡
혈압 ( / )mmHg
혈중지질 총콜레스테롤 ( )㎎/㎗
HDL콜레스테롤 ( )㎎/㎗
LDL콜레스테롤 =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5
공복 혈당, 당화혈색소 공복혈당 ( )㎎/㎗, 당화혈색소 ( )%
표적장기(심장, 신장, 망막, 혈관)
손상여부
좌심실비대주3) ( ), 단백뇨주4) ( ), 죽상동맥경화증주5)( ), 고혈압성 망막증( )
동반된 질병상태 당뇨병( ), 뇌혈관 및 심혈관질환주7)( ), 신장질환주8)( ), 말초혈관질환( )

<표3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자료 종합조사표>




혈압수준 수축기혈압 (㎜/Hg) 이완기혈압 (㎜/Hg)
정상 120 미만 80미만
1기 고혈압 전단계 120-129 80-84
2기 고혈압 전단계 130-139 85-89
1기 고혈압 140-159 90-99
2기 고혈압 160이상 100이상

<표4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제1단계: 고혈압 분류>




발병위험인자(+) 발병위험완화인자(-)
① 연령(남 45세 이상, 여 55세 이상)
② 직계가족의 심뇌혈관질환 조기발병(남<55세, 여<65세)
③ 흡연
④ HDL콜레스테롤<40㎎/㎗
⑤ 총콜레스테롤≥220㎎/㎗ 또는 LDL≥150㎎/㎗ 또는
중성지방≥200㎎/㎗
⑥ 비만 (BMI 25 이상) 또는 복부비만(남>90cm, 여>85cm)
⑦ 공복혈당장애(100≤공복혈당<126㎎/㎗) 또는 내당능장애(식후 2시간 혈당 140-199㎎/㎗) 또는 당화혈색소(5.7-6.4%)
○ HDL콜레스테롤치가 높을 때 (60㎎/㎗ 이상)주1)

<표5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제2단계: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인자 개수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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