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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Investigation of harmful factors of musculoskeletal system
온라인 예약    
실시목적
유해요인조사의 목적은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있다.
실시목적
(1)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다.
(2) 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다.
(가)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마목 및 제12호 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나)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다)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유해요인조사 방법
(1) 유해요인조사는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를 포함하여 유해요인 기본조사,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로 이루어지며, 유해요인 조사결과에 따라 개선우선순위결정, 개선대책 수립과 실시 등의 유해요인관리와 개선효과평가의 순서로 진행한다.
(그림1) 유해요인조사 흐름도


(2) 유해요인 기본조사와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유해요인 기본조사표와 〈별표 2〉에서 정하는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를 사용한다. 다만, 유해요인 기본조사와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결과 추가적인 정밀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 3>과 <별표 4>를 참조하여 작업분석·평가도구를 이용한다.
(3) 사업주는 사업장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작업형태와 동일한 작업조건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부 작업에 대해서만 단계적 유해요인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유해요인조사 내용
(1) 유해요인 기본조사의 내용은 작업장 상황 및 작업조건 조사로 구성된다.
(가) 작업장 상황조사 항목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① 작업공정
② 작업설비
③ 작업량
④ 작업속도 및 최근 업무의 변화 등
(나) 작업조건조사 항목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① 반복성
② 부자연스런 또는 취하기 어려운 자세
③ 과도한 힘
④ 접촉스트레스
⑤ 진동 등
(2)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항목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가) 증상과 징후
(나) 직업력(근무력)
(다) 근무형태(교대제 여부 등)
(라) 취미생활
(마) 과거질병력 등
유해요인조사자
(1)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사업장 전체 유해요인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업무를 하도록 한다. 다만,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 외에 부서별 유해요인조사자를 정해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해요인조사자를 지정하고, 유해요인조사자는 사업장의 유해요인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다만,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추진팀에서 수행할 수 있다.
(3)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자에게 유해요인조사에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추진팀이 유해요인조사를 포함한 교육을 이미 받았을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사업주는 사업장 내부에서 유해요인조사자를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 유해요인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유해요인의 개선과 사후조치
(1) 유해요인의 개선은 <그림 1>에서 개선의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하되, 개선의 우선순위는 유해요인 기본조사 총점수가 높거나 근골격계질환 증상호소율이 다른 작업보다 높은 경우로써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른다.
(가) 다수의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고 있거나 증상 및 불편을 호소하는 작업
(나) 비용편익효과가 큰 작업
(2) 사업주는 개선우선순위에 따른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해당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알려야 하며, 적정한 작업환경개선 등 사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개선계획의 수립 및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지도·조언을 들을 수 있다.
문서의 기록과 보존
(1)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가)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나)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다) 개선계획 및 결과보고서
(2) 사업주는 근로자의 상기의 (가)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및 (나)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에 관한 문서는 5년 동안 보존하며, 시설·설비와 관련된 (다) 개선계획 및 결과보고서는 해당 시설·설비가 작업장 내에 존재하는 동안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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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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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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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작업분석·평가도구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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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작업분석·평가도구(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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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유해요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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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유해요인 기본조사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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