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다. | ||||||
(2) | 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다. | ||||||
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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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유해요인조사는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를 포함하여 유해요인 기본조사,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로 이루어지며, 유해요인 조사결과에 따라 개선우선순위결정, 개선대책 수립과 실시 등의 유해요인관리와 개선효과평가의 순서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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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유해요인 기본조사와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유해요인 기본조사표와 〈별표 2〉에서 정하는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를 사용한다. 다만, 유해요인 기본조사와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결과 추가적인 정밀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 3>과 <별표 4>를 참조하여 작업분석·평가도구를 이용한다. |
(3) | 사업주는 사업장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작업형태와 동일한 작업조건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부 작업에 대해서만 단계적 유해요인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
(1) |
유해요인 기본조사의 내용은 작업장 상황 및 작업조건 조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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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항목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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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사업장 전체 유해요인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업무를 하도록 한다. 다만,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 외에 부서별 유해요인조사자를 정해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2) |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해요인조사자를 지정하고, 유해요인조사자는 사업장의 유해요인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다만,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추진팀에서 수행할 수 있다. |
(3) |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자에게 유해요인조사에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추진팀이 유해요인조사를 포함한 교육을 이미 받았을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4) | 사업주는 사업장 내부에서 유해요인조사자를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 유해요인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1) |
유해요인의 개선은 <그림 1>에서 개선의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하되, 개선의 우선순위는 유해요인 기본조사 총점수가 높거나 근골격계질환 증상호소율이 다른 작업보다 높은 경우로써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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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업주는 개선우선순위에 따른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해당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알려야 하며, 적정한 작업환경개선 등 사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
(3) | 사업주는 개선계획의 수립 및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지도·조언을 들을 수 있다. |
(1) |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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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업주는 근로자의 상기의 (가)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및 (나)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에 관한 문서는 5년 동안 보존하며, 시설·설비와 관련된 (다) 개선계획 및 결과보고서는 해당 시설·설비가 작업장 내에 존재하는 동안 보존한다. |
별표1 |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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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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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 작업분석·평가도구 결과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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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 작업분석·평가도구(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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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 유해요인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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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 유해요인 기본조사표(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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